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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당하는 직원
    직장내 괴롭힘 당하는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제대로 알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

    직장내괴롭힘 사례를 정확하게 알고 신고해서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상사의 폭언, 동료의 따돌림, 능력과 무관한 인신공격...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혼자 속앓이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에이, 설마 이 정도 가지고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괜히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착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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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괴롭힘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괴롭힘을 당해도 "설마 이 정도로 처벌받겠어?"라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 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모두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처벌 규정이나 신고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신고 방법, 실제 사례, 증거 확보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당신,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괴롭힘 신고는 크게 사내 신고외부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내 신고: 회사 내 고충 처리 부서나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지만, 회사 측의 미온적인 대처나 2차 가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외부 신고: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조사와 구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도움 받을 수 있는 공공 전문 기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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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괴롭힘으로 인해 겪은 피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나와 비슷한 경우는 없을까?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상사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퇴근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사례 2: 동료들이 특정 직원을 따돌리거나, 험담을 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
    • 사례 3: 상사가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업무 능력과 무관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
    • 사례 4: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불인정 구체적 사례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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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에 맞게 받게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이 발생할 때마다 녹취, 촬영, 메모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녹취: 괴롭힘 발언이나 상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촬영: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메모: 괴롭힘 발생 일시, 장소, 내용, 가해자, 목격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괴롭힘 없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분리조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분리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분리조치의 실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리조치의 필요성과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확인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조치는 근무장소 변경, 직무 변경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와 현실적 적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문구에 '분리조치'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근무장소 변경' 또는 '배치전환' 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리조치의 실행 기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분리조치의 실행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가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339 판결에서는 전보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과 가해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통상의 전보에 적용되는 기준과 일치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과 인사 형평

    신고인의 요구에 따라 전보를 실행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인사 형평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피신고인이 다수인 경우 전원 전보가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전보할 경우 근무평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6126 판결에서도 고려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 권리

    법적 권리의 부재

    피해자가 특정한 분리조치를 요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104979 판결에서도 명시되었습니다.

    기업의 재량

    분리조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분리조치의 방식, 조건, 시점 등은 기업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분리조치 실행 시 고려사항

    신속한 실행의 필요성

    괴롭힘 신고 후 분리조치는 신속하게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나13620 판결에서는 분리조치가 4개월 후에 실행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했지만, 이는 특정한 사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분리조치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7928 판결에서는 피해자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리조치의 기간과 지속성

    기간 제한의 필요성

    분리조치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영구적 분리조치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절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5184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영구적 재택근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리조치는 피해자가 보호받을 필요성이 없어지면 종료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피해자 의견과 기간 조정

    분리조치 기간을 설정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거나,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이를 해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은 분리조치 기간을 정하고, 필요 시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분리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분리조치는 법적 문구에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를 실행할 때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경영상 어려움과 인사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한 분리조치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속한 실행과 적절한 기간 설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